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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긴급복지지원제도란?
긴급복지지원제도는
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국가가 일시적으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:
-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
-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
- 가족과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
- 화재, 가정폭력, 방임 등으로 당장 머물 곳이 없는 경우
-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등
💻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
1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.
2. 전화 상담
☎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과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.
(365일 24시간 운영)👇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보세요! 👇
💡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
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:
- 생계비
- 의료비
- 주거비(임시거처 제공 포함)
- 교육비(자녀 학비 등)
-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
✅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· 재산 기준 (2025년 기준)
📌 소득 기준 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
가구원 수소득 기준 (월)1인 1,794,010원 4인 4,573,330원 ※ 참고 가구원 수 증가 시 기준도 상승 📌 재산 기준 (지역별 최대 허용 재산)
지역기준금액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대도시 2억 4,100만 원 6,900만 원 중소도시 1억 5,200만 원 4,200만 원 농어촌 1억 3,000만 원 3,500만 원 ※ 재산 기준:
일반재산 + 금융재산 –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– 부채📌 금융재산 기준 (가구원 수별 한도)
가구원 수기준금액1인 8,392,000원 2인 9,932,000원 3인 11,025,000원 4인 12,097,000원 5인 13,108,000원 6인 14,064,000원 7인 이상 1인 증가 시 869,000원씩 추가 ※ 주거지원 신청 시, 위 금액에 200만 원 추가 허용
💡 긴급복지지원 제도: 주의 사항 및 유의 사항
- 중복 지원 불가: 생계급여(기초생활보장) 수급자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소급 지원: 긴급복지 지원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면,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미지급 금액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업급여 수급자의 지원 제외: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실업급여가 끝난 후 실직 상태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자영업자의 자격: 자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 후 휴·폐업 신고를 해야 긴급복지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.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안전망입니다.정보 잘 확인하셔서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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